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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2014-07-08 16:07
작성자 : 정쌍룡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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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절차(부가가치세법 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한합니다.) 1부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승낙표시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②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⑥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3.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