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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2014-07-08 16:06
작성자 : 정쌍룡
조회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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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절차(부가가치세법 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영리법인 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한합니다.)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